[13편] 전세사기 예방 실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안심 절차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그리고 아프게 달구었던 뉴스는 단연 '전세사기'였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공포는 이제 집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자취방을 구할 때, 인상이 좋아 보이는 집주인과 깨끗한 건물 상태만 믿고 덜컥 계약할 뻔했다가 지인의 만류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하고 임대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내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본인의 '서류 리터러시'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과 직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무적인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많은 분이 등기부등본(사항증명서)은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깨끗하다'는 느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집값이 10억인데 대출이 7억이 있다면,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 경매 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대출금 + 내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2026년 기준, 임차인은 계약 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저당권보다 우선변제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면 내 보증금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계약 조건으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명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계약 당일: 집주인 신분 확인과 특약 사항 기재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분증 대조와 진위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1382번)나 정부24 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